본문
건설기준정보
상세정보보기
제목 |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자동차정책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09-06-24 | 조회건수 | 377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지침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교통물류 |
내용 |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선정된 "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"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. |
||
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