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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
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작성자
등록일 2009-06-24 조회건수 377
행정규칙
유형분류
지침 건설교통
업무분류
교통물류
내용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선정된 "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"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

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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