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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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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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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기획총괄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09-07-30 | 조회건수 | 357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지침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건설정책 |
내용 |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 가. 제정목적 ㅇ 9.19대책(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)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, ㅇ 기존 주택과의 차별화 및 계획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함 나. 주요내용 □ 주택지구내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 설정 ㅇ 장기임대 15~25%(영구임대 3~6%), 공공임대 10~20%, 공공분양 30~40% □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 ㅇ 100만㎡~330만㎡ 10% 내외, 330만㎡ 이상 15% 수준 □ 총괄계획가(MP : Master Planner) 제도 운영 ㅇ 330만㎡ 이상 주택지구에 대해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 □ 주택지구 계획기준 설정 ㅇ (밀도)평균 중저밀, 역세권 및 고밀시가지 인접개발시 고밀개발(200/ha) 가능 ㅇ(용적율) GB內 220 이하, GB外 220 초과 가능 ㅇ(녹지율) 20%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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