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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
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작성자
등록일 2009-07-30 조회건수 357
행정규칙
유형분류
지침 건설교통
업무분류
건설정책
내용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



가. 제정목적



ㅇ 9.19대책(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)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,

ㅇ 기존 주택과의 차별화 및 계획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함




나. 주요내용


□ 주택지구내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 설정

ㅇ 장기임대 15~25%(영구임대 3~6%), 공공임대 10~20%, 공공분양 30~40%



□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

ㅇ 100만㎡~330만㎡ 10% 내외, 330만㎡ 이상 15% 수준


□ 총괄계획가(MP : Master Planner) 제도 운영

ㅇ 330만㎡ 이상 주택지구에 대해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



□ 주택지구 계획기준 설정

ㅇ (밀도)평균 중저밀, 역세권 및 고밀시가지 인접개발시 고밀개발(200/ha) 가능

ㅇ(용적율) GB內 220 이하, GB外 220 초과 가능

ㅇ(녹지율) 2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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