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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 고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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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도시정책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09-07-15 | 조회건수 | 306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지침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국토도시 |
내용 |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공간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『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』을 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. □ 추진배경 ㅇ '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 필요 ㅇ 녹색성장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, 도시정책의 실현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□ 지침의 체계 : 제4장 제15절 ㅇ 총 칙 : 지침제정 목적, 적용범위, 기본원칙 등으로 구성 ㅇ 광역도시계획 : 적용기준, 온실가스 감축 요인분석․전략 수립, 부분별 감축계획 수립 ㅇ 도시기본계획 :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조사, 온실가스 감축 목표․전략 수립 ㅇ 도시관리계획 : 적용기준, 배출현황 및 장례예측, 부분별 감축대응계획 □ 지침의 주요내용 ㅇ 지역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장례예측, 저감목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온실가스 감축계획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 ㅇ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 활용 -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 종합분석,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제시 - 생활권단위 공간구조계획에서 생활․편익시설과 교통계획 연계한 보행, 녹색․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수립 - 신재생에너지 확대, 체계적인 빗물처리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을 제시 - 도심 및 시가지 정비시 온실가스 배출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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