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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교통센터 비행정보업무지침(센터훈령제107호)
담당부서 항공정보과 작성자
등록일 2009-10-20 조회건수 492
행정규칙
유형분류
지침 건설교통
업무분류
항공
내용 비행정보업무지침은 항공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항공교통센터 비행정보실의 항공교통관제사들이 체계적인 비행정보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첨부 : 비행정보업무지침(센터훈령제107호)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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