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
상세정보보기

상세정보보기
제목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공간정보기획과 작성자
등록일 2011-05-26 조회건수 284
행정규칙
유형분류
지침 건설교통
업무분류
주택토지
내용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

□ 추진배경

ㅇ 기존 거점대학의 교육은 공무원 및 교사과정만을 운영하여 교육과정
다양화 등 개선 필요

- 교육대상에 산업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산업계 대상의 교육과정은
개설되지 않음

ㅇ 영세한 산업계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토록 공간정보 분야를
전공한 미취업자 대상의 실무교육 필요

□ 주요 개정 내용

ㅇ 공간정보 분야의 미취업자 대상 실무교육 수행을 위해 교육대상에
미취업자를 포함

- 지침 제31조 제1항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중 “산업인력”을
“산업인력(미취업자를 포함한다)”으로 개정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