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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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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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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간정보기획과 | 작성자 | |
| 등록일 | 2011-05-26 | 조회건수 | 462 |
| 행정규칙 유형분류 |
지침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주택토지 |
| 내용 |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□ 추진배경 ㅇ 기존 거점대학의 교육은 공무원 및 교사과정만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다양화 등 개선 필요 - 교육대상에 산업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산업계 대상의 교육과정은 개설되지 않음 ㅇ 영세한 산업계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토록 공간정보 분야를 전공한 미취업자 대상의 실무교육 필요 □ 주요 개정 내용 ㅇ 공간정보 분야의 미취업자 대상 실무교육 수행을 위해 교육대상에 미취업자를 포함 - 지침 제31조 제1항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중 “산업인력”을 “산업인력(미취업자를 포함한다)”으로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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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