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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 개정
담당부서 도로운영과 작성자
등록일 2013-01-09 조회건수 284
행정규칙
유형분류
지침 건설교통
업무분류
도로
내용 □ 추진배경

ㅇ「접도구역 관리지침」이 2002.12 개정(2081.8.27 제정)된 이후 직제조정관련법령의 정비 등이 있었으나, 지침내용과는 직접적인 문제점 등이 없어 현재까지 미 개정

ㅇ 인용조문의 현행화 및 용어의 일부 정비 등 미비점 보완 필요

□ 주요 개정내용

ㅇ건설교통부 ⇒ 국토해양부(2008.2.29), 국도유지소 ⇒ 국토유지소(2012.3.26), 도로법 개정(2002년 이후 25차례 개정)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, 법명 변경(국토이용관리법 등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 반영

ㅇ 기타 용어순화 및 자구 정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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