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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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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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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도로운영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3-01-09 | 조회건수 | 284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지침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도로 |
내용 | □ 추진배경 ㅇ「접도구역 관리지침」이 2002.12 개정(2081.8.27 제정)된 이후 직제조정관련법령의 정비 등이 있었으나, 지침내용과는 직접적인 문제점 등이 없어 현재까지 미 개정 ㅇ 인용조문의 현행화 및 용어의 일부 정비 등 미비점 보완 필요 □ 주요 개정내용 ㅇ건설교통부 ⇒ 국토해양부(2008.2.29), 국도유지소 ⇒ 국토유지소(2012.3.26), 도로법 개정(2002년 이후 25차례 개정)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, 법명 변경(국토이용관리법 등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 반영 ㅇ 기타 용어순화 및 자구 정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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