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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, 2012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작성자
등록일 2013-09-17 조회건수 573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건설정책
내용 - 제목 :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
- 개정일 : 2012.11.5.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761호 개정
- 개정 주요내용
ㅇ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 특별점검 기준 합리화
-「레미콘 아스콘품질관리지침」제8조제1항 제1호에서는 「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
- 동 규정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의 주관적 판단을 과도하게 작용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별점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


[참고사항]
- 개정일 : 2011.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396호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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