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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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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, 201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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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3-09-17 | 조회건수 | 573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건설정책 |
내용 | - 제목 :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- 개정일 : 2012.11.5.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761호 개정 - 개정 주요내용 ㅇ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 특별점검 기준 합리화 -「레미콘 아스콘품질관리지침」제8조제1항 제1호에서는 「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- 동 규정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의 주관적 판단을 과도하게 작용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별점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[참고사항] - 개정일 : 2011.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396호 (일부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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