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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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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철도간이역설치기준 개정, 201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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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철도운영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3-09-18 | 조회건수 | 338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철도 |
내용 | ○ 제목 : 철도 간이역 설치 기준 ○ 개정일 : 2013.7.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419호 (일부개정) ○ 주요개정내용 -제4조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'국토해양부장관'을 각각 '국토교통부장관'으로 한다. - 제7조 중 '2012년 10월 22일'을 '2015년 10월 22일'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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