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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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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, 20130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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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기술기준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3-09-18 | 조회건수 | 466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건설정책 |
내용 | ○ 제목 :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○ 개정일 : 2013.7.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458호 (일부개정) ○ 개정내용 -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“총공사비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”를 “총공사비의 40% 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(추정가격) 이상인 경우”로 한다. - 제5조제1항제4호 중 “총공사비의 40%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”를 “총사비의 30% 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(추정가격) 이상인 경우”로 한다. - [별표1]을 다음과 같이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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