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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, 201307
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작성자
등록일 2013-09-18 조회건수 466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건설정책
내용 ○ 제목 :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

○ 개정일 : 2013.7.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458호 (일부개정)

○ 개정내용
-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“총공사비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”를 “총공사비의 40% 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(추정가격) 이상인 경우”로 한다.

- 제5조제1항제4호 중 “총공사비의 40%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”를 “총사비의 30% 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(추정가격) 이상인 경우”로 한다.

- [별표1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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