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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, 2013
담당부서 공공택지개발과 작성자
등록일 2013-09-18 조회건수 257
행정규칙
유형분류
훈령 건설교통
업무분류
주택토지
내용 ○ 제목 :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

○ 개정일 : 2013.8. 국토교통부훈령 제260호 (일부개정)

○ 주요 개정 내용

- (공공분양)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%로 조정

- (공공임대) 장기공공임대 최소규정만 규정, 다른 임대주택은 공급기준(전체주택의 35%이상)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

- (택지공급가격) 일반분양 60∼80㎡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120%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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