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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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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, 201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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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공공택지개발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3-09-18 | 조회건수 | 257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훈령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주택토지 |
내용 | ○ 제목 :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○ 개정일 : 2013.8. 국토교통부훈령 제260호 (일부개정) ○ 주요 개정 내용 - (공공분양)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%로 조정 - (공공임대) 장기공공임대 최소규정만 규정, 다른 임대주택은 공급기준(전체주택의 35%이상)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 - (택지공급가격) 일반분양 60∼80㎡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120%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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