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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, 201310
담당부서 녹색건축과 작성자
등록일 2013-10-01 조회건수 531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국토도시
내용 ○ 제목 :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

○ 개정일 : 2013.10.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587호 (일부개정)

○ 주요 개정 내용
- 제2조 제1항 문구 수정, 단서 신설
- 제3조 제2항 제3호 변경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변경 및 제4호 신설
- 제3조 제3항 용어 수정(첨부하지→제출하지)
- 제4조 제4호 문구 수정,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변경, 제5호 및 제6호 신설
- 제5조 제9호 용어 수정(KS A 1013→KS T 1305 등)
- 제5조 제9호거목 문구수정(냉난방기 전원을→해당실의 냉난방 공급을)
- 제8조 제1호 용어 수정(냉방설비 장치→냉방설비)
- 제9조 제5호다목 용어 수정(기계환기시설을→기계환기설비를)
- 제10조제4호 용어 수정
- 제11조 제4호마목 용어 수정(냉·난방장치→냉·난방설비)
- 별표1, 별표3, 별표4, 별표10 내용 수정
- 별표7, 별표8 용어 수정(냉·난방장치→냉·난방설비)
-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 내용 수정
- 부칙 제1조, 제2조 내용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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