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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전부개정,201310
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작성자
등록일 2013-10-21 조회건수 517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주택토지
내용 ○ 제목 :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

○ 개정일 : 2013.10.21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612호 전부개정 [시행 2014.5.7.]

○ 개정내용 :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「주택법」 제21조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으로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·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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