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
상세정보보기

상세정보보기
제목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, 2013.11
담당부서 도로운영과 작성자
등록일 2013-11-26 조회건수 513
행정규칙
유형분류
예규 건설교통
업무분류
도로
내용 ○ 제목 :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

○ 개정일 : 2013.11.25. 국토교통부예규 제59호, 일부개정

○ 주요내용
가.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중 공공·공용부야 시설의 종류에 「사회복지법」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, 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추가함(안. 표6-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중 공공·공용분야 시설의 종류)
나. 유효기간은 2016년 11월 25일까지로 정함(안 17.유효기간)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