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건설기준정보
상세정보보기
| 제목 |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, 2013.11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도로운영과 | 작성자 | |
| 등록일 | 2013-11-26 | 조회건수 | 727 |
| 행정규칙 유형분류 |
예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도로 |
| 내용 | ○ 제목 :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○ 개정일 : 2013.11.25. 국토교통부예규 제59호, 일부개정 ○ 주요내용 가.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중 공공·공용부야 시설의 종류에 「사회복지법」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, 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추가함(안. 표6-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중 공공·공용분야 시설의 종류) 나. 유효기간은 2016년 11월 25일까지로 정함(안 17.유효기간) |
||
| 첨부파일 | |||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