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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, 2014.01
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작성자
등록일 2014-01-02 조회건수 506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주택토지
내용 ○ 제목 :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

○ 개정일: 2014.1.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952호, 일부개정

○ 주요개정내용
1-3.에 1-3-6.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-3-6. 시장·군수는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에서 제외되어 「주택법」 제42조의3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결과를 「주택법」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.

부칙
4-1.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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