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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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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, 2014.0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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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정비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4-01-02 | 조회건수 | 506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주택토지 |
내용 | ○ 제목 :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○ 개정일: 2014.1.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952호, 일부개정 ○ 주요개정내용 1-3.에 1-3-6.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1-3-6. 시장·군수는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에서 제외되어 「주택법」 제42조의3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결과를 「주택법」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. 부칙 4-1.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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