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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공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, 2013.12
담당부서 환경부 작성자
등록일 2014-01-15 조회건수 570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환경
내용 ○ 제목 :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

○ 개정일 : 2013.12.31 환경부 고시 제2013-180호, 일부개정

○ 개정주요내용
- 가. 공공부문 목표관리 대상시설 제외범위 현실화로 제도의 실효성 도모
1)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장애인 전용 복지·재활차량을 대상시설에서 제외

- 나. 공공부문 공동 감축이행 및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 추진실적 인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유연성 제고 및 활성화 기반 마련
1) 공동으로 목표이행을 원하는 공공부문은 기관간 상호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목표이행을 하고 확정된 이행실적을 감축목표에 적용
2)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효율 향상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행실적을 감축목표에 활용
3)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추진실적은 감축효과 및 타 사업 중복등록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통해 목표이행 실적으로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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