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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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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공동주택 하자의 보수,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제정, 2014.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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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4-01-20 | 조회건수 | 1700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주택토지 |
내용 | ○ 제목 : 공동주택 하자의 보수,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○ 제정일 :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 930호, 2014.1.3., 제정 ○ 주요내용 (하자의 조사방법)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,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 (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)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,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 제시 (하자판정기준) -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(외벽 : 0.3mm)이상은 하자로 판정,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 -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, 다만,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 - 수관부분 가지가 2/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, 다만,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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