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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고시, 2014.04
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작성자
등록일 2014-04-30 조회건수 423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주택토지
내용

○ 제목 : [고시]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고시
 

○ 개정일 : 2014.04.1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00호, 일부개정
 

○ 주요개정내용 

-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 시험성적서에 밀도를 추가 명기하도록 함

- 공사시공자·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감리보고서(또는 감독조서)를 제출하기 전에 내화충전구조의 보온재에 대한 밀도를 확인하도록 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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