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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, 2014.05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작성자
등록일 2014-07-30 조회건수 629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건설정책
내용

○ 제목 : [고시]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
 

○ 개정일 : 2014.05.23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02호, 일부개정
 

○ 주요개정내용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, 제60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·관리에 대한 사항, 안전점검 비용,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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