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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, 2014.06
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작성자
등록일 2014-06-17 조회건수 267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주택토지
내용

○ 제목 : [고시]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
 

○ 개정일 : 2014.06.11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43호
 

○ 주요고시내용
- 「주택법」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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