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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, 2014.04
담당부서 환경부 작성자
등록일 2014-08-11 조회건수 703
행정규칙
유형분류
예규 건설교통
업무분류
환경
내용
○ 제목 : [예규]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 

○ 개정일 : 2014.04.08. 환경부 예규 제462호, 일부개정

○ 주요개정내용
- 「폐기물관리법」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,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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