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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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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건설기술자 교육·훈련의 인정기준, 2014.05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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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4-08-07 | 조회건수 | 348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건설정책 |
내용 | ○ 제목 : [고시] 건설기술자 교육·훈련의 인정기준 ○ 개정일 : 2014.05.23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87호, 일부개정 ○ 주요개정내용 -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, 기준 제목 변경 - 일시에 2단계 이상 승급시 승급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함 - 특급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시간 개선 - 기타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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