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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기술자 교육·훈련의 인정기준, 2014.05
담당부서 기술정책과 작성자
등록일 2014-08-07 조회건수 348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건설정책
내용
○ 제목 : [고시] 건설기술자 교육·훈련의 인정기준

○ 개정일 : 2014.05.23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87호, 일부개정

○ 주요개정내용
-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, 기준 제목 변경
- 일시에 2단계 이상 승급시 승급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함
- 특급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시간 개선
- 기타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