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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, 2014.05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작성자
등록일 2014-08-08 조회건수 1235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건설정책
내용
○ 제목 : [고시]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

○ 개정일 : 2014.05.23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98호, 개정

○ 주요개정내용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7조 제1항에 따라 "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14호)"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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