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건설기준정보
상세정보보기
제목 |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, 2014.05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환경부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4-08-11 | 조회건수 | 1667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환경 |
내용 | ○ 제목 : [고시]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○ 개정일 : 2014.05.23. 환경부고시 제2014-86호, 일부개정 ○ 주요개정내용 - 전략,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 변경 -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정책계획(별표 1)과 개발기본계획(별표 2)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산정기준을 마련 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(별표 4) 및 사후환경영향조사(별표 5)에 대하여 각각의 산정기준을 마련 -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 결과 반영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평가범위가 달라지거나,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물가변동을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- 현 규정에 적합하도록 용어 등을 명확히 함 |
||
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