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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, 2014.05
담당부서 환경부 작성자
등록일 2014-08-11 조회건수 1667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환경
내용
○ 제목 : [고시]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

○ 개정일 : 2014.05.23. 환경부고시 제2014-86호, 일부개정

○ 주요개정내용
- 전략,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 변경
-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정책계획(별표 1)과 개발기본계획(별표 2)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산정기준을 마련 
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(별표 4) 및 사후환경영향조사(별표 5)에 대하여 각각의 산정기준을 마련
-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 결과 반영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평가범위가 달라지거나,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물가변동을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
- 현 규정에 적합하도록 용어 등을 명확히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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