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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, 2014.06
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작성자
등록일 2014-08-08 조회건수 461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주택토지
내용
○ 제목 : [고시]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

○ 제정일 : 2014.06.12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46호, 제정

○ 주요제정내용
-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8조 제4항에 따라 "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"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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