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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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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, 2014.0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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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축정책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4-08-08 | 조회건수 | 461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주택토지 |
내용 | ○ 제목 : [고시]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○ 제정일 : 2014.06.12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46호, 제정 ○ 주요제정내용 -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8조 제4항에 따라 "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"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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