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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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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오피스텔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, 2015.0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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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5-05-29 | 조회건수 | 386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주택토지 |
내용 | ○ 제목 : [고시] 「오피스텔 건축기준」 개정안
○ 개정일 : 2015.04.30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266호, 일부개정
○ 주요개정내용 -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,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,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함.(제2조 제4호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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