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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기본계획, 기본설계,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, 2015.02
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작성자
등록일 2015-05-29 조회건수 1150
행정규칙
유형분류
훈령 건설교통
업무분류
해양수산
내용

○ 제목 : [훈령] 기본계획, 기본설계,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

 

○ 제정일 : 2015.02.17. 해양수산부 훈령 제219호, 제정

 

○ 주요제정내용

-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"기본계획, 기본설계,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"을 다음과 같이 제정·발령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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