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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, 2015.01
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시설과 작성자
등록일 2015-05-29 조회건수 344
행정규칙
유형분류
예규 건설교통
업무분류
해양수산
내용

○ 제목 : [예규]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

 

○ 개정일 : 2015.01.13. 해양수산부 예규 제42호, 일부개정

 

○ 주요개정내용
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

-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(공고 2014-840호, ‘14.12.18.)」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명칭변경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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