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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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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일부개정, 2014.1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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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5-05-29 | 조회건수 | 376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훈령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건설정책 |
내용 | ○ 제목 : [훈령]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일부개정
○ 개정일 : 2014.12.22.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 - 467호, 일부개정
○ 주요개정내용 -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수정하고, "감리자" 용어를 "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"로 수정 - 「도로법」 전부개정(‘14.1.14)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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