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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일부개정, 2014.12
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작성자
등록일 2015-05-29 조회건수 376
행정규칙
유형분류
훈령 건설교통
업무분류
건설정책
내용

○ 제목 : [훈령]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일부개정

 

○ 개정일 : 2014.12.22.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 - 467호, 일부개정

 

○ 주요개정내용

-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수정하고, "감리자" 용어를 "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"로 수정

- 「도로법」 전부개정(‘14.1.14)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 수정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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