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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, 2015.05
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작성자
등록일 2015-06-23 조회건수 377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건설정책
내용

○ 제목 : [고시]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




○ 개정일 : 2015.05.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272호, 일부개정




○ 주요개정내용
- 모터그레이더, 롤러 및 아스팔트피니셔 등 작업기능이 유사하지만 면허가 세분화되어 있는 건설기계면허의 종류를 롤러로 단순화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로울러·로우더 등 건설기계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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