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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만건설 시행관리규정 일부개정, 2015
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작성자
등록일 2015-06-23 조회건수 361
행정규칙
유형분류
훈령 건설교통
업무분류
해양수산
내용

○ 제목 : [훈령] 항만건설 시행관리규정 일부개정




○ 개정일 : 2015.05.20. 해양수산부 훈령 제242호, 일부개정




○ 주요개정내용
- 항만, 국가어항, 마리나, 연안정비사업 등에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"항만건설"를 "건설공사"로 제명과 내용을 통일 함
-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인용조문을 재정비하고 "전면책임감리"을 "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"로 하고, "감리"을 "건설사업관리"로 하고, "책임감리원"을 "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"로 용어를 통일 함
-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일부개정 개정에 적합하도록 "지방해양항만청"을 "지방해양수산청"으로 용어를 정비 함

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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