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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만건설 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 , 2015
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작성자
등록일 2015-06-23 조회건수 338
행정규칙
유형분류
훈령 건설교통
업무분류
해양수산
내용

○ 제목 : [훈령] 항만건설 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




○ 개정일 : 2015.05.20. 해양수산부 훈령 제243호, 일부개정




○ 주요개정내용
- 항만, 국가어항, 마리나, 연안정비사업 등에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"항만건설"를 "건설공사"로 제명과 내용을 통일 함
-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인용조문을 재정비하고 "감리자"을 "건설사업관리기술자"로 용어를 통일 함
- 품질관리계획 수립, 품질시험, 지도·감리, 검사성과 관리,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등 품질관리 체계 마련
-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에 대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토록 함
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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