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
항만건설 용역관리지침 일부개정, 2015 |
| 담당부서 |
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|
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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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
2015-06-23 |
조회건수 |
852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훈령 |
건설교통 업무분류 |
해양수산 |
| 내용 |
○ 제목 : [훈령] 항만건설 용역관리지침 일부개정
○ 개정일 : 2015.05.20. 해양수산부 훈령 제245호, 일부개정
○ 주요개정내용 - 항만, 국가어항, 마리나, 연안정비사업 등에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"항만건설"를 "건설공사"로 제명과 내용을 통일 함 -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인용조문을 정비 함 - 건설기술용역중 건설사업관리용역(舊 설계감리, 책임감리)은 제외토록하고, "산하기관"을 "산하기관 및 항만법에 따라 위임된 항만을 관리하는 시·도지사"로 하고, 제6조 중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설계용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토록 하며, 알기 쉽도록 외국어는 국어로 표기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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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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