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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만 및 어항건설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, 2015
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작성자
등록일 2015-06-23 조회건수 489
행정규칙
유형분류
훈령 건설교통
업무분류
해양수산
내용

○ 제목 : [훈령] 항만 및 어항건설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




○ 개정일 : 2015.05.20. 해양수산부 훈령 제247호, 일부개정




○ 주요개정내용
- "항만 및 어항건설"을 "해양수산부"로 제명을 변경 함.
- 발주청의 범위 및 건설공사 정의 신설(안 제2조 개정)
- 품질·안전 취약 건설사업 상시관리 체계 구축(안 제3조 개정)
-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구성, 점검방법, 점검결과 처리절차 정비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개정)

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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