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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, 2015
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작성자
등록일 2015-06-23 조회건수 312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주택토지
내용

○ 제목 : [고시]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




○ 개정일 : 2015.05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   호, 전부개정




○ 주요개정내용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2조제4항에 따른 「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 
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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