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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, 2015
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작성자
등록일 2015-06-23 조회건수 1005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주택토지
내용

○ 제목 : [고시]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




○ 제정일 :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319호, 제정




○ 주요제정내용
- 적용대상 건축물의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여 적용
- (바닥충격음 차단구조)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바닥충격음(중량충격음 50dB 이하, 경량충격음 58dB 이하)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
* 건설기술연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 (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정)
- (표준바닥구조) 콘크리트 슬래브, 완충재, 마감 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표준형 구조로서 용도·규모별로 차등 적용

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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