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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재발령, 2015.07
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작성자
등록일 2015-07-27 조회건수 401
행정규칙
유형분류
훈령 건설교통
업무분류
건설정책
내용

○ 제목 : [훈령]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재발령



○ 개정일 : 2015.07.07. 국토교통부 훈령 제553호, 재발령



○ 주요내용
- 기존의 훈령(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-467호, 2014.12.22.)을 폐지
- 유효기간을 '2018년 7월 31일’ 까지로 하여 재발령
- 「도로법시행령」 전부개정('14.7.14) 및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('14.5.28)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 수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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