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
「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」 전부개정, 2015.07 |
| 담당부서 |
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|
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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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
2015-07-27 |
조회건수 |
596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
건설교통 업무분류 |
건설정책 |
| 내용 |
○ 제목 : [고시]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전부개정
○ 개정일 : 2015.07.10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505호, 전부개정
○ 주요개정내용 - (관련 지침의 통합)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관련 3건의 지침을 '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'으로 통합·정비 - (구성 정비) 제1장 총칙, 제2장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, 제3장 종합평가, 제4장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로 내용을 재구성 - (효율성·공정성 제고) 설계·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회를 일원화하고, 위법행위를 저지른 용역 평가위원 해촉 규정 신설(제4조) - (품질중심의 용역종합평가) 업체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품질중심의 용역종합평가로 전환 - (용역능력평가 방법 개선) 현행 건산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처럼 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평가토록 자율적인 용역능력평가로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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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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