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
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, 2015.02 |
담당부서 |
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|
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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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
2015-08-05 |
조회건수 |
369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
건설교통 업무분류 |
주택토지 |
내용 |
○ 제목 : [고시]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
○ 개정일 : 2015.02.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96호, 일부개정
○ 주요개정내용 - 제5조제4항 중 "초고층주거복합건축물에"를 "초고층공동주택(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. 이하 "초고층공동주택"이라 한다)에"라 한다. - 제9조(감리자평가 등)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초고층공동주택에 대한 감리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배치하는 총괄감리원에 대해 부표 제2호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여 기술능력, 청렴도 등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. 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소속 직원 이외에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. ③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접을 한 경우에는 감리자를 지정한 후 평가위원의 명단,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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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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