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
「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」 제정 , 2015.06 |
담당부서 |
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|
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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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
2015-08-05 |
조회건수 |
325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훈령 |
건설교통 업무분류 |
해양수산 |
내용 |
○ 제목 : [훈령]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안
○ 제정일 : 2015.06.02 해양수산부 훈령 제253호, 제정
○ 주요제정내용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함 (안 제2조) -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을 항만협회로 지정하고, 운영경비는 「항만법」시행령 제92조에 규정에 따라 위탁으로 함 ( 안 제3조, 제4조) - 관리기관은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적용 후보공종 및 범위,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 (안 제5조) -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에 따라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심의안을 마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함 (안 제7조) - 관리기관 내에 심의위원회를 두며, 위원은 13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과 관리기관의 국장으로 하며, 당연직 외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(안 제8조) -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 및 종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) 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(안 제8조) - 항만공사비지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하도록 함 (안 제9조) - 표준시장단가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기관 세부지침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0조)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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