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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」 제정 , 2015.06
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작성자
등록일 2015-08-05 조회건수 325
행정규칙
유형분류
훈령 건설교통
업무분류
해양수산
내용

○ 제목 : [훈령]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안



○ 제정일 : 2015.06.02 해양수산부 훈령 제253호, 제정



○ 주요제정내용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함 (안 제2조)
-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을 항만협회로 지정하고, 운영경비는 「항만법」시행령 제92조에 규정에 따라 위탁으로 함 ( 안 제3조, 제4조)
- 관리기관은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적용 후보공종 및 범위,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 (안 제5조)
-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에 따라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심의안을 마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함  (안 제7조)
- 관리기관 내에 심의위원회를 두며, 위원은 13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과 관리기관의 국장으로 하며, 당연직 외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(안 제8조)
-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 및 종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)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(안 제8조)
- 항만공사비지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  활용하도록 함 (안 제9조)
- 표준시장단가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기관 세부지침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0조)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