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
상세정보보기

상세정보보기
제목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
담당부서 공항정책과 작성자
등록일 2017-12-29 조회건수 419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항공
내용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983호

공항시설법 제3조 제4항 및 제7항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214호)을 다음과 같이 변경·고시합니다.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