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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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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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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8-01-02 | 조회건수 | 982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건설정책 |
내용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992호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4조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 "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(고시)"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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