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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
담당부서 환경부(수생태보전과) 작성자
등록일 2018-01-18 조회건수 657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환경
내용

환경부 고시 제2018-6호


「물환경보전법」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 따라 「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」(환경부고시 제2016-44호, '16.2.18.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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