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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도로관리통합시스템(HMS)」등 운영·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
담당부서 도로운영과 작성자
등록일 2018-03-02 조회건수 1786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도로
내용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131호


‘도로법’ 제5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「도로관리통합시스템(HMS)」 및  「도로대장 정보시스템(KRRIS)」 운영·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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