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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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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주택정비과 | 작성자 | |
| 등록일 | 2018-03-05 | 조회건수 | 1299 |
| 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주택토지 |
| 내용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141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「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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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