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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
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작성자
등록일 2018-03-05 조회건수 1299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주택토지
내용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141호
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「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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