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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「포장면상태관리업무 매뉴얼」 행정규칙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안(채번요청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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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8-05-08 | 조회건수 | 603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예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항공 |
내용 |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호 1. 개정이유 □ ‘18.5.31 도래예정인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* 또는 유효기간** 설정 후 존속 유지 * 법령 위임 행정규칙(고시4,훈령1) / ** 법령 집행 행정규칙(훈령2,예규16) 2. 주요 개정내용 □ (재검토기한)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 □ (유효기간) 2018년 5월 31일 → 2021년 5월 30일 ㅇ (고시)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등 4개 개정 ㅇ (훈령)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3개 개정 ㅇ (예규)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등 16개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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