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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
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작성자
등록일 2018-12-07 조회건수 898
행정규칙
유형분류
고시 건설교통
업무분류
주택토지
내용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771호


1. 개정이유
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「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」 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


2. 주요내용


- 재검토 기한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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