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건설기준정보
상세정보보기
제목 |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건축정책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8-12-07 | 조회건수 | 988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고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주택토지 |
내용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772호 1. 개정이유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「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」 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 - 재검토 기한 변경 |
||
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