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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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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도 유지보수 운영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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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운영과 | 작성자 | |
| 등록일 | 2018-12-26 | 조회건수 | 772 |
| 행정규칙 유형분류 |
훈령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도로 |
| 내용 |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6호 1. 개정이유 국도의 유지·보수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국도관리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국도관리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- 작업 전 안전관리 점검표 마련 등(안 제13조2항, 별지 제24호 서식) - 안전관리자 임무 구체화(안 제18조) - 안전교육 의무화(안 제20조) - 안전관리 실태점검(안 제21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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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