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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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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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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첨단도로안전과 | 작성자 | |
등록일 | 2019-01-11 | 조회건수 | 962 |
행정규칙 유형분류 |
예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도로 |
내용 | 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 1. 개정이유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다하게 설치되고, 시선유도봉의 시공방법 및 품질 시험방법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새로운 제품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운영 상 불합리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부분 개정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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