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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
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작성자
등록일 2019-01-11 조회건수 962
행정규칙
유형분류
예규 건설교통
업무분류
도로
내용

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


1. 개정이유


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다하게 설치되고, 시선유도봉의 시공방법 및 품질 시험방법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새로운 제품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운영 상 불합리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부분 개정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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