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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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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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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운영과 | 작성자 | |
| 등록일 | 2019-01-29 | 조회건수 | 2049 |
| 행정규칙 유형분류 |
예규 | 건설교통 업무분류 |
도로 |
| 내용 |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9-268호 1. 개정이유 - 졸음사고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유지·관리 중이나, 일반국도는 고속국도와 여건 차이로 인해 같은 지침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반국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「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」을 개정 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-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지침 제명 개정(안 제명, 안 1.2) - 일반국도 졸음쉼터 설치간격 및 기하구조 규정(안 2.2) - 일반국도 졸음쉼터 변속차로 기준(안 2.3.1, 안 2.3.2) - 졸음쉼터 적정 주차면수 산정기준 개정(안 2.3.4) - 졸음쉼터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미비점 개선(안 2.3.5, 안 2.3.6, 안 2.3.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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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


